광운대학교 대학규정  광운대학규정사전공고

제목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평가감사팀 작성일 2024-05-14 조회 249
관리부서 대학원 교학팀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 및 광운대학교 학칙103조에 의거,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4

 

기 획 처 장

 

 

1.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 학업의지 고취하기 위한 박사우수논문장학금 신설에 따른 의무사항 부과

1) 재입학 제한

2) 논문제출 자격 변경 및 시한 단축

-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대학원 전공 폐지 및 신설

 

폐지 전공

신설 전공

학위종별

조기영어교육전공

평생교육경영전공

교육학 석사

(00전공)

평생다문화교육전공

다문화교육복지전공

 

 

2. 개정내용 : <붙임1>대학원 통합학칙개정() ·구조문대비표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19() 13:00까지

521일 기획관리위원회 심의 상정 예정

 

4. 의견제출 : 대학원 통합학칙개정()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 2024519() 오후1시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댓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개정()에 대한 의견 및 사유

 

5. 기타 유의사항

- 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하며, 작성하신 댓글은 실명과 함께 공개됩니다.

- 댓글 작성 후에 수정삭제가 불가하므로 해당 문의사항은 기획처 평가감사팀(940-5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평일 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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