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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교육부)
조회수 1628 | 작성일 2020.06.26 | 수정일 2020.06.26 |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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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ㅇ (격리해제 기준 변경) 기존 검사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병용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사항 안내문 참조(붙임)
개정 전
→
개정 후
【무증상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무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②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유증상자】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임상경과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②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
ㅇ (전원 기준 마련) 전실·전원·시설입소 기준·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 (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전실·전원·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절차) 전원·시설입소 시 격리장소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 (행정사항)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후 거부 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명시
ㅇ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추가
※ 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자
: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포함)
⑤ 만 65세 이상(추가)
ㅇ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 소아·거동이 불편한 자·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붙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판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판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