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팀
수료기준 안내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2016학년도 신입생까지)
- 제1학년 수료 : 총 2학기 이수 및 35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 제2학년 수료 : 총 4학기 이수 및 70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 제3학년 수료 : 총 6학기 이수 및 105학점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 제4학년 수료 : 총 8학기 이수 및 140학점이상 취득(동북아대학은 150학점)(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 제5학년 수료 : 총 10학기 이수 및 170학점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기 및 취득학점(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제1학년 수료 : 총2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34학점, 인문계열 33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30학점)
- 제2학년 수료 : 총4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67학점, 인문계열 65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60학점)
- 제3학년 수료 : 총6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00학점, 인문계열 98학점 이상 취득 (단, 120학점제 학과는 90학점)
- 제4학년 수료 : 총8학기 이수 및 이공계열 133학점, 인문계열 130학점 이상 취득(단, 120학점제 학과는 120학점)
- 제5학년 수료 : 총10학기 이수 및 163학점 이상 취득(건축학과 해당)
졸업학점 안내
조기졸업/졸업연기 안내
조기졸업안내
- 1) 조기졸업 자격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7개 학기(건축학과는 9개 학기)이상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학적부성적 기준>
- 2) 신청자격
- 학점자격
▶ 2017학번 이전 신입생 :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단,
- 건축학과는 8학기말까지 14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동북아대학은 6학기말까지 126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99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2017학번 신입생부터
- 이공계열(졸업이수학점 133학점)은 6학기말까지 11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인문계열(졸업이수학점 130학점)은 6학기말까지 11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건축학과(졸업이수학점 163학점)은 8학기말까지 144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야간학과(졸업이수학점 120학점)는 6학기말까지 101학점 이상 취득(계절수업 제외) - 성적자격 :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o 이상인 자 <학적부성적 기준>
- 학점자격
- 3) 신청대상 제외자
-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 편입학 및 재입학자
- 4)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 희망학기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
- 조기 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F학점을 포함한 성적표를 첨부)
- 5) 조기졸업 신청 취소
- 기말고사 시행일 이전까지 조기졸업 신청취소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졸업연기안내
- 1) 졸업연기 자격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단, 졸업유보 의사를 취소할 때는 졸업자격을 회복한다.-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등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학생 수학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자.
- 2) 졸업연기 신청기간 및 절차
- 졸업학기 개강 후 ~ 중간고사 개시일 이전
- 졸업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 3) 졸업연기 신청 취소
-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졸업연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장, 학장을 경유하여 교육지원팀로 제출
정규학기초과 등록 안내
- 1)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도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거나, 학점미달로 졸업이 불가한 자와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사유로 졸업이 유보된 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1/6
- 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1/3
- 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 전액
- 2) 총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종합(논문)시험과 영어졸업인증제 과정 등을 미통과한 자(수강신청 할 필요가 없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등록금의 1/12
- 3) 단, 재입학의 경우는 위의 등록금 외에 입학금(재입학 학년도)도 납부하여야 함.
편입생 졸업요건 안내
-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학과(부)장과 면담하여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교양ㆍ전공ㆍ일선)과 향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하여야 함.
-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본교에서 다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음.(이 경우에는 동일과목 중복 이수로 보지 않음)
- 전적교 인정학점 중 전공학점이 졸업기준 학점을 초과한 경우라도 해당 학년의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소속학과(부)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정 받은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지정과목은 반드시 졸업할 때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안 할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함. - 3학년 1학기 편입한 학생은 4학기 이상을 등록을 하여야 하고, 2학년 1학기에 편입한 학생은 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함.
※ 3학년 2학기 편입한 학생도 4학기 이상을, 2학년 2학기 편입학 학생도 6학기 이상 등록을 해야 하며, 편입 학년의 1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 또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미이수 시 졸업불가)
ex) 3학년 2학기 편입생 - 졸업 이전까지 해당 학과의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졸업논문 제도 안내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학기에 해당 학과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며, 응시유형 및 방법, 기간 등 통과기준은 각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 바람.
필수과목 취득 안내
- 모든 학생은 1학년 교양(공통)필수 과목 외 각 학과별/학년별로 정해져 있는 해당 학과의 전공필수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해당 학과의 전 공필수 과목 외에도 편입생 이수요망 과목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각 연도별/학과별 개설된 필수과목은 위의 "필수과목 개설안내(연도별/학과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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