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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4년)
조회수 4031 | 작성일 2024.04.22 | 수정일 2024.04.26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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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재학생 보험 청구방법 안내(2024년)
1. 보험 회사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보험상품: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2. 보험 대상 : 본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정보과학교육원)
3. 보험 청구 범위 : 재학 중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질병 치료비 제외)
※ 단, 교외 사고는 정규 수업과 관련한 경우에 한함.
4.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 발생
(학생)
▶
사고 통지
(총무팀)
▶
사고 접수
(공제중앙회)
▶
치료·수리
(학생)
▶
보험금 청구
(총무팀)
5. 제출 서류
○ 사고 통지
가. [붙임 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홈페이지 내 다운로드 가능)
나. [붙임 2] 사고 경위서(학교 담당자 서명 날인)
다.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포함)
○ 공제급여 청구
라. 병·의원 치료비 및 약국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불가)
마.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바.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사.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아.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사고 통지는 최초 1회만 함)
6. 유의 사항
가. 자세한 서류는 사고 접수 시 총무팀으로 문의 바라며,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담당 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나.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7. 제출처 및 문의 : 총무처 총무팀(화도관 314호, 02-940-5043)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