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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인터넷 방화벽 정책 변경 및 서비스 사용 신청 절차 안내

    조회수 1214 | 작성일 2024.05.08 | 수정일 2024.05.08 | 정보운영팀

  • Attachment[첨부1] 차단서비스 목록.hwp

    Attachment[첨부2] 인터넷 서비스 허용 신청서 작성 양식.xlsx

  • 인터넷 방화벽 정책 변경 및 서비스 사용 신청 절차 안내

    1. 정보통신처에서는 교내 인터넷 PC 및 자원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2024년 6월 3일(월)부터 인터넷 방화벽 정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관련근거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2. 정책 변경후에는 사전 허가된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가 차단되므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상 : 교내 IP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중인 구성원 전체
    ※ 교내 IP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4. 인터넷 방화벽 정책 변경(인터넷 → 대학내부)
      가. 변경전 : 기본 허용, 악성코드 및 특정 해킹 경유지만 차단
      나. 변경후 : 기본 차단, 허가된 서비스만 허용
      다. 시행일 : 2024.06.03.(월) 부터
      ※ 차단 상세 목록 : [첨부1] 차단 서비스 목록 참조

    5. 인터넷 서비스 사용 신청 절차
      가. 신청 방법 : [첨부2] 사용 신청서 작성 및 정보운영팀으로 공문 제출
      ※ 행정부서 : 해당 유지보수 담당부서에서 제출
      ※ 연구실 : 학과장 및 단과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제출
      ※ 학생자치단체 : 학생복지팀을 경유하여 제출

    6. 문의처 : 정보운영팀 (구내 5073, 4).  끝.

    정 보 통 신 처 장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