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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장학생 선발 결과 안내

    조회수 1551 | 작성일 2024.05.10 | 수정일 2024.05.10 | 학생복지팀

  • Attachment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장학생 선발자 명단.pdf

    Attachment(첨부2)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기관등록 신청서.hwp

    Attachment(첨부) 2024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교육자료.pdf

    Attachment(첨부) 2024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 멘토 시스템 매뉴얼(학생용).pdf

  •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장학생 선발 결과 안내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 확정하여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내용

    선발인원

    10

    선발자명단

    첨부파일 참조

    활동기간

    2024.05.27.() ~ 2025.01.31.(금) (연간사업)

    ※ 사업시작일은 활동기관 등록절차에 따라 늦어질수 있음

    ※ 선발된 멘토가 발굴한 활동기관의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및 학생 배정 처리가 완료되고대학담당자와 활동기관 담당자의 협의 및 최종 확인이 완료된 이후 활동 가능함

     (최종 확인 완료 이전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024-1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졸업예정자)은 2024.08.20.(화)까지만 활동 가능

    ※ 활동기간은(사업기간)은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축소가능

    활동가능

    시간

    1. 최소 4개월 이상 · 월별 8시간 이상 멘토링 활동

    2. 활동 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1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1주 기준 매주 월요일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위 활동 가능 시간은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축소가능

    3. 활동시간(업무스케줄)은 반드시 활동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함

    4. 위 활동 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 지급 불가 및 환수

    활동기관

    선정(발굴)

    방법

    1. 활동기관 전국 초중고교지역아동센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VMS·1365(정부 인증등록시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한국장학재단으로 제한함

      ※ 어린이집유치원노인복지시설 등 활동 불가

      ※ 활동 중 기관 변경은 불가함

    2. 활동내용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고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

      ※ 활동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3. 선정(발굴)방법

      가. 선발된 멘토에 한하여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활동기관 발굴[멘토 발굴형(B)]

      ※ 멘토 발굴형(B) : 멘토로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고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

      나. <중요선발된 멘토는 아래 2가지 경우에 대해 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요망

      - 방법 이메일 송부 prose77@kw.ac.kr

        [메일제목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활동기관 선정성명]

      - 메일 제출 기한 : 2024.05.16.() 17시까지 (기한 엄수)

      - 제출 순서에 따라 활동기관 및 멘토의 시스템 등록 처리 예정임

      - 선정(발굴방법

      - ① 희망 활동기관을 결정(발굴)한 경우,

    희망 활동기관 담당자와 활동 가능 여부 협의 완료 후, [활동기관명사업자번호활동기관 담당자명 및 연락처기재 후 메일 발송

      - ② 희망 활동기관을 결정(발굴)하지 못한 경우,

    희망 활동기관 발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활동기관 연계 예정

      ※ (참고아래 기관은 대학으로 멘토(장학생학생 배정을 요청한 기관임

     

    기관명

    주소

    담당자

    연락처

    샘터지역아동센터

    도봉구 노해로62106

    서원봉

    02-6401-069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성북구 한천로660-9

    김혜선

    02-3292-1794

    시립강북청소년센터

    강북구4.1974

    정유경

    02-6715-6650

    시립창동청소년센터

    도봉구 노해로69132

    최지웅

    02-950-9613

    월계문화지역아동센터

    노원구 월계로429

    이명희

    02-909-3273(2)

    ※ 희망 활동 기관이 한국장학재단에 근로장학기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신규 기관일 경우에는 신규 등록 필요

      [신규기관 최초 등록 방법]

      - 신규 활동 기관은 선발된 학생(멘토)이 활동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대학 담당자에게기관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규 활동 기관 최초 등록 시 사업장 명의의 국세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정부학교공공기관 제외)

      - 자세한 방법은 학생복지팀(02-940-5032)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활동시작 전

    이수사항

    (의무사항)

    1. 기관등록 신청서 제출 (신규 활동기관 경우에 한함)

     가활동기관 발굴 후근로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기관 담당자명을 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통보 (이메일)

      나선발된 멘토가 발굴한 기관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기관일 경우,

    첨부파일의 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학생복지팀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서류 검토 및 기관 등록 후 활동 가능)

      * 사전에 학생복지팀에 연락 바람

    <아래 사항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출근부 입력이 불가함>

    2. 학업시간표 등록

      가신청기간 중 학업시간표 입력을 하지 않은 선발자에 한해 등록

      나등록방법 재단 홈페이지 -> 학업시간표관리

      다등록기한 : ~ 2024.05.17.()까지 (기한엄수)

      라기타사항

      - 학업시간표에 입력된 시간에는 멘토링 활동 불가(미인정)

      - 수강신청 시 학업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 일시적인 휴강축제기간 등으로 인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업시간표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에는 멘토링 활동이 불가

      -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시간으로 학업시간표를 입력하며해당시간에는 멘토링 활동이 불가

    () 24시간 중 시간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이라도학업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간을 학업시간표에 입력해야 함

      - 정확한 학업시간표를 입력해야 하며입력된 학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3. 업무스케줄 등록 (멘토 학생 활동기관 배정 등록 완료 후 가능)

      가선발된 멘토는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기관을 발굴활동 가능 여부 확인활동기관 및 멘토의 시스템 등록 처리 완료 후활동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반드시 활동시작 전에 작성 및 등록

      나등록된 업무스케줄을 기반으로 출근부를 입력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업무스케줄은 한번 등록 시매주 반복되며 매주 출퇴근시간이 동일할 경우 한번 등록 시 주별로 반복됨업무스케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멘토링 활동 시간 전에 수정해야 함

      다등록방법 재단 홈페이지(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관리

      라등록기한 : ~ 2024.05.24.()까지

     

    4.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학업시간표 등록활동기관 배정업무스케줄 등록이 완료된 후 수강 가능

      나수강방법 재단 홈페이지 -> 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다수강기한 활동 시작일자 전까지 이수 (미 이수 시 출근부 입력 불가)

     

    5. 멘토 서약서 확인

      가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 서약서/온라인사전교육

      나확인기간 활동 시작일자 전까지 이수 (미 확인 시 출근부 입력 불가)

     

    6. 위치기반 동의 관리

      가동의방법 재단 홈페이지 -> 위치기반 동의 관리

     

    7.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멘토링 활동 시작일부터 입력(활동 시작종료 즉시 입력) 

    내용

    시기

    비고

    출근부 입력 승인

    멘토링 활동 당일

    학생 입력 기관담당자 승인

    출근부 대학 제출

    매월 12

    기관담당자 대학에 제출

      나입력방법 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제한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지급액 : 12,220(시간당 단가) ×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2. 중요사항

      가온라인으로 등록된 출근부 시간에 근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멘토링 활동 당일 출근부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나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해외여행대리근무미활동 출근 입력시 등장학금 반환 및 자격 제한

      다.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단가의 1/2)이며월별 총 활동시간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근로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미인정)

      라. 10시간 이상 활동 시부터 장학금 지급 가능

      마매 익월 셋째주 금요일 지급

      바당월 활동 마감일(매월 말일)에 활동 기관담당자에게 익월 2일까지 출근부 내역 확인 및 승인대학 제출을 요청해야 함

    부정근로

    유형

     

    유형

    정의

    제재

    허위근로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참여 제한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대리근로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 활동을 대신 한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멘토와 대리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참여 제한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안내

    1. 적용대상 : 2020.01.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국가근로장학금·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2. 환수대상금액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가부정이익 : 2020.01.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나이자 부정이익 가액을 기준으로 이자율기간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재제부가금 환수범위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의 최대 5배 부과 및 징수 

    허위근로

    대리근로

    부정이익의 500%

    부정이익의 300%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연체 1개월 내

    연체 1~2개월

    연체 2~3개월

    연체 3개월~

    연체료 2%

    연체료 2% 가산 1%

    연체료 2% 가산 2%

    연체료 2% 가산 3%

     

    유의사항

    1. 멘토 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활동기간 중 휴학자퇴제적졸업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학적변동일자부터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활동기관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함(학적변동일자 이후 활동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2.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될 경우,

    활동기관 담당자 및 학생복지팀 담당자에게 활동종료일자 및 활동중단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함

    3. 교내근로장학사업(교내아르바이트),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4. 본 사업은 봉사가 아닌 근로의 성격으로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튜터 자격 박탈사유

      - 튜터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의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제적졸업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활동 태도 불량(지각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활동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민원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활동기관 배정 후 일방적으로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튜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신청방법 및 시스템 문의 등) : 1599-2290

    2. 학생복지팀 02-940-5032~3

     

      

    첨부 : 1.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장학생 선발자 명단 1

           2.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기관등록 신청서 1

           3.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교육자료 1

           4. 2024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사업멘토 시스템 매뉴얼(학생용) 1.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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