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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학내 어도비 제품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조회수 604 | 작성일 2024.06.12 | 수정일 2024.06.12 | 통신운영팀

  • 학내 어도비 제품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

     

     

    학내 어도비 제품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금지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비 제품 소프트웨어 설치 시 자동 수집된 사용자의 IP주소와 PC 정보는 불법 사용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식별하여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개인 귀책

    사항이므로학내 구성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타대학 소송 사례공유: 2020년 7월 타 대학 소송 진행사례 및 관련 법적책임

     

      1) 최근 어도비사는 우리 대학과 유사한 상황의 서울 시내 유명 사립대학을 상대로 학교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라이선스까지 포함된 수억 원대 민사소송 제기함

     

      2) 소송 당사자인 대학은 우리 대학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우리

         대학 구성원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해당 소송은 대학의 학사행정용도뿐만 아니라학교의 주의 조치를 무시하고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까지 포함됨

     

      4) 수집된 정보로 불법사용이 확인되면 당장 삭제하더라도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미 계약 구버전을 포함하여 특히나 불법으로 크랙된 버전은 절대 설치하면

         안됨

     

      5) 학교는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더 이상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연구나 과제 목적이더라도

         정식 구매되지 않은 불법 설치 본을 개인 PC에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한 사용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처 정보통신처 통신운영팀 (02-940-5076, 7). .

     

     

    정보통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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