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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안내
조회수 2400 | 작성일 2024.06.18 | 수정일 2024.06.18 | 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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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기간 : 2024.7.8.(월) ~ 7.12.(금)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접수 장소 : 교무처 교육지원팀 (화도관 116호)
3.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비고
재입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본인 서명(도장) 날인 및
서약서내 보호자 서명(도장) 날인 必)
학업계획서 1부
서약서 1부
학적부 성적증명서 1부
교무처 교육지원팀
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생 중 ‘대학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라 추후 학과 선택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일부 학과에 한함)
4. 재입학 자격
가. 자퇴 및 제적자(재학 연한만료 제적자, 성적 불량 제적자 포함)는 제적 후 2학기 경과자
나.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020학년도 신(편)입학자부터 적용)
다. 징계 제적자, 입학 관련 제적자는 재입학 불허.
라.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징계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재입학 여부 심의 후 결정
5. 재입학 심의 절차
가. 해당 학과(부) 및 단과대학 ‘재입학심의위원회’ 심의
나. 교무처 주관의 ‘재입학총괄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
다. 총장 허가
6. 재입학 결과 발표 : 추후 홈페이지 공지 확인
7.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함.
나. 교육지원팀에서 재입학 신청 학생의 상벌에 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
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 신청과 등록금(재입학 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미등록 제적 처리됨.
라. 유급 재입학의 경우 유급이 허가된 학기의 성적과 등록금은 모두 소멸됨.
※ 유급한 학기는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과 10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한 학기만큼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 교육지원팀(02-940-55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6. 1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