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행정교직원 행동강령 글자확대 글자축소 프린트 교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안내 외부강의등 신고 안내 공익신고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143조의 2 교직원 행동강령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준수를 위하여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 공정한 직수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대학 행동강령책임관 : 기획처장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학교법인 광운학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담당부서 : 평가감사팀 / 연락처 : 02-940-5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