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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장학] 2026학년도 2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안내

    조회수 370 | 작성일 2026.05.27 | 수정일 2026.05.27 | 학생복지팀

  • Attachment01. (홈페이지)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Attachment02. (모바일) 주거안정장학금 장학생 통합신청 매뉴얼.pdf

  • 2026학년도 2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안내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026학년도 2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2026-2학기 1차 신청기간 : 2026. 5. 22.() 9~ 2026. 6. 22.() 18

    2026. 6. 29.() 18시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선발결과 공개일 : 202610(예정)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3. 신청자격 (~바 동시 충족조건임)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학부 휴학생 제외)

    -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연한초과자 모두 가능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8611일 이후 출생)

    .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수도권이 아닌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원거리 지역으로 인정

    .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학점(70/100점 만점, 1.6/4.5만점) 이상 취득

    신청학점 아닌 취득학점 기준,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장애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 지원 제한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지원 불가

     

    4. 우선지원 기준

    ()기숙사생 > 이수학기 낮은 순 > 직전학기 평점평균 높은 순(학적부성적 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높은 순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지원 기준은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적용하며,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학생을 모두 지원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숙사 입사 시 우선 선발하며,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비기숙사생을 우선지원함.

    우선지원 기준은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장학금)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 발생 시 적용하며, 선발 결과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선발된 학생을 모두 지원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숙사 입사 시 우선 선발하며,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비기숙사생을 우선지원함.

     

    5. 지급제외 기준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이 발생한 경우, 학적변동월 다음달부터 지급제외

      (만약 지급이 되었다면 학적변동월 이후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환)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지급제외

    지급요청서 및 서약서 제출 마감일 미준수자 지급제외

     

    6. 장학금액 및 범위 :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이 환산율(4%)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7. 지원기간 :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방학 중 미지원하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학생의 계절학기 신청과목이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지급 제외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기간에는 지급 불가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하며, 1학기는 매년 3월에서 8월까지, 2학기는 매년 

    9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함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등 장학생 서약서 작성 및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8. 지급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지급

     

    9. 유의사항

    .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및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복지정보 확인 및 원거리 통합 여부 심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부모)의 복지정보 확인, 주소정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

     

    10. 문의처

    -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사업전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장학금 지급 : 학생복지팀(02-940-5032,3)

     

     

    2026. 5. 27.

     

    학 생 처 장

     2026학년도 2학기 제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및 우선지원/지급제외 기준 안내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