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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체상세보기

공지사항은 광운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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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학생] [공지](비자Visa)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제출 서류 중 잔고증명 금액 재안내 New

    조회수 116 | 작성일 2026.09.09 | 수정일 2026.09.09 | 글로벌전략팀

  • 아래 비자연장 신청 제출 서류 중, 잔고증명 금액 내용 추가공지 확인 하기 바랍니다.

    ★잔고증명 768만원 이상 강력권장★



    비자 연장 (※주의 : 야간학위과정자 중 춘천출입국 관할 대상자는 단체(대행)접수 불가)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 HiKorea 홈페이지(www.hikorea.go.kr) 로그인 > 전자민원
    (평일 07:00 ~ 22:00 이용 가능 / , , 공휴일 제외)


         . 출입국 방문예약: HiKorea 홈페이지(www.hikorea.go.kr) > 방문예약 > 방문예약신청(비회원) >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인증 > 날짜/시간 예약 후 방문

     

         . 온라인 대행업체 접수 (HireVisa App): 체류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4개월 이하일 때부터 상시 신청
    👉 클릭click点击​ : 하이어비자(HireVisa) 비자연장 신청 바로가기

     

    2. 안내 및 제출 서류 (첨부파일 양식 참고)

     

      (2) 주간과정이 없는 야간과정 재학생: 최근 6개월간 입출금 거래내역 필수 제출 (춘천출입국 관할은 온라인 대행 접수 불가)

     

    7) 체류지 입증서류: 최신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서', '공공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별도 입증 서류 (유형별 서류는 공지 첨부파일 참조)

     
     

    구분

     
     

    상세 안내 및 제출 서류

     
     

    수수료

     
     

    75,000 (대행업체 hirevisa app 신청 이용 기준)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4~5

     

    심사 완료 전까지 출국 금지 (연장 허가 전 출국 시 신청 중단됨)

     
     

    신청 전 필수 확인

     
     

    여권 재발급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 (온라인 HiKorea 또는 출입국 방문)

     

    체류지 변경된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 (온라인 HiKorea,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 방문)

     
     

    공통 준비서류

     
     

    1) 통합신청서 : 국내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첨부파일 확인)


    2) 외국인등록증 : 등록증 후면에 체류허가 기간 인쇄 후 반환

      

    3) 여권 인적면 복사본 : 하단 코드가 온전히 확인되어야 함

     

    4)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확인서 :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 된 증명서 일 것

     

    5) 성적증명서: 

    - 성적 검토 후 '학습부진사유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성적 2.0 미만(C학점 미만) 또는 출석률 70% 미만인 경우 10,000,000원 은행잔고증명 제출 필수

     

    6) 재정입증서류 (신청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 본):

    초과학기 혹은 성적부진자 만 필요. 그 외 제출 불필요

     

      (1) 초과학기 학사(D2-2), ·박사(D2-3/D2-4): 국내은행 본인 명의 잔고 증명서

     

    - 1학기 연장: 3,850,000원 이상 / 2학기 연장: 7,680,000원 이상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재량 등으로 인해, 6개월 연장 시에도 1년 기준 금액- 768만 원 이상 - 을 요구 받는 사례 확인. 반려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768만 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준비를 강력 권장
     

    추가 서류

     
     

    1) 초과학기 이수 학사 : 학점취득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지도교수 및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수 / 자필로 사유 정확히 명시하며 학점미달 초과 시 수강시간표 추가 제출)

     

    2) 논문작성 석·박사 : 수료증명서 +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지도교수 및 유학생 담당자 서명 필수 / 월별 일정 상세 명시)

     

    3. 유의사항

         . 출입국 예약 없이 절대 방문 불가 (, 부득이하게 비자만료일 당일 출입국에 방문할 경우 오전방문 대기표 수령 후 접수)

     

         . HiKorea 전자민원은 비자 만료일 1일 전(, ,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 학적이 변동된 학생(휴학/자퇴/제적/졸업생)은 비자 만료일과 상관없이 반드시 학적변동 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함 

담당부서 : 각 행정부서 / 연락처 : 02-94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