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청탁금지법
-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 부정청탁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대학 청탁방지담당관 : 기획처장
청탁금지법 안내 자료
담당부서 : 평가감사팀 / 연락처 : 02-940-5025~6